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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여동은 기자] 11일 방송되는 ‘맨인 블랙박스’에서는 보복 운전을 부르는 얌체 끼어들기 운전에 대해 알아본다.
가족과 함께 귀가 중이었다는 제보자. 그때, 터널을 진입한 제보자의 차량 앞으로 승용차 한 대가 갑작스레 나타났다. 제보자의 차량을 충돌하고 중심을 잃은 승용차는 터널 내벽을 들이받고 앞서 달리던 화물차까지 충돌하고 말았다. 순식간에 발생한 3중 충돌 사고. 빠른 속도로 달리던 승용차가 1차로의 제보자 차량과 2차로의 화물차 사이로 무리하게 진입하려다 벌어진 사고였다.
일명 ‘끼어들기’라고 불리는 잘못된 방식의 차로 변경은 도로 정체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럼에도 도로 위 ‘끼어들기’ 행태는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며 진로를 바꾸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단속 대상이지만 매년 50만 건이 넘게 적발되고 있는 상황. 특히 정체된 도로에서 교묘하게 새치기하는 얌체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의 분노를 유발하기도 한다는데...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제보자. 워낙 신호가 짧고,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였던 만큼 신호 대기 시간은 길 수밖에 없었다. 긴 기다림 끝에 제보자가 좌회전하려던 순간, 직진차로의 트럭이 ‘끼어들기’를 시도했다. 화가 난 제보자가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를 했지만 트럭은 막무가내로 진입했다. 결국 충돌 사고가 발생했고, 차에서 내린 제보자와 트럭 운전자가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다. 제보자가 상대 차량의 ‘끼어들기‘에 유독 분노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끼어들기는 내가 빨리 가는 걸 방해하는 거고, 내 앞길을 차지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게다가 운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 분노가 더 쉽게 터질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도로 위 새치기는 운전자 간의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복 운전을 당한 원인 중 ‘끼어들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4%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였다. 그렇다 보니 끼어드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를 잡아 애꿎은 피해를 보는 운전자도 있다.
제보자는 앞에 가던 버스가 정차하는 바람에 차로를 변경해야 했다. 어쩔 수 없이 옆 차로의 택시 앞으로 진입한 제보자. 택시의 위험천만한 주행이 시작된 건 그때부터였다. 중앙선을 넘고, 여러 차로를 변경해가며 제보자를 앞지른 택시가 급브레이크까지 밟아가며 위협을 가한 것이다. 결국 특수협박죄로 벌금 250만 원에 영업 정지 100일이라는 처벌을 받은 택시 운전자. 순간의 욱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한 보복 운전이 운전자 스스로 독이 된 것이다.
막무가내로 끼어드는 차량이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주행 중인 운전자의 심장박동과 맥박의 파동을 관찰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측정해보았다. 실험 중, 정체가 심한 도로에서 깜빡이도 켜지 않은 차량이 앞으로 들어오자 운전자의 스트레스 수치가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운전자의 화를 돋우는 ‘끼어들기’, 근절하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
11일, SBS ‘맨 인 블랙박스’에서는 보복 운전으로 이어지는 ‘끼어들기’ 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고,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 모색해 본다.
[사진제공=SBS]
여동은 기자 deyuh@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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