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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난방비 비리 문제로 아파트 전 부녀회장과 갈등을 겪었던 배우 김부선 씨가 부녀회장의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30일 YTN이 보도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5월 아파트 단지 독서실에서 발생한 노트북 분실 사건과 관련, 아파트 부녀회장의 아들 A씨가 노트북을 훔쳤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김 씨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부녀회장의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했다.
이어 자극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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