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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손승원 영장 실질심사에서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손승원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된 첫 연예인이 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4시 20분쯤 서울시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만취 상태로 몰다가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다.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던 손승원은 마주 오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사고 직후 약 150m가량 도주했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승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 2009년 뮤지컬로 데뷔해 종합편성채널 JTBC '청춘시대' 시리즈,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최근까지 뮤지컬 '랭보' 무대에 선 그는 이번 사고로 인해 하차했다. 동승자인 배우 정휘 역시 자필 사과문을 전하며 뮤지컬 '랭보'에서 하차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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