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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인 반민정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덕제가 자숙이 아닌 결백을 주장하며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조덕제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자신의 아내가 회사에서 해고 당한 사실을 알렸다. 그는 "잔인한 시대"라며 주변의 시선에 아내가 버틸 수 없었음 털어놨다.
나아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덕제TV'에 아내를 출연 시켜 함께 결백을 호소했다. 조덕제의 아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편에 대해 "개인적인 배우의 성품이나 인격에 대해서 전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있다"며 힘을 싣고 "배우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생기는구나 생각하고 있을 즈음이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더 안타깝고 아쉽다"고 했다.
또 조덕제의 아내는 반민정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장면을 남편과 재연해본 사실을 밝히며 "의문스러워서 해봤다. 마트에서 옷을 샀다. 속옷에 팬티스타킹을 신고 딱 달라붙는 등산복을 입었다. 남편인데도 손이 들어 올려고 하니까 놀라게 된다. 손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하지 마'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고 말했다.
조덕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죄로 결론 난 사건에 대해 끝없이 반박하는 한편 반민정은 지난해 11월 MBC 파일럿 시사교양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를 통해 조덕제가 자신을 성추행 한 실제 사고 영상이라며 이를 공개해 팽팽히 맞섰다.
반민정은 조덕제가 감독의 지시와 다르게 속옷을 찢고 바지 속에 손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의 정밀 분석을 맡은 전문가는 하체 부위에 여섯 차례 손이 닿은 것으로 보이며 이 행위는 실제로 성추행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계속해 논란을 이어가는 조덕제에 대해 반민정 측의 대응이 있을 지 주목된다.
한편 대법원 2부는 지난해 9월 상고심에서 조덕제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MBC 방송 화면]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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