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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유튜버 양예원(25)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 모(45) 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양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노출 사진 115장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이를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노출 사진들을 동의 없이 배포한 혐의,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노출 촬영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은 스튜디오 실장 정 모(43·사망) 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해 7월 한강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이에 정씨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사진 = 양예원 유튜브]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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