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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인터넷 방송인 양예원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9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지난해 5월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과 노출사진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폭로한 양예원은 이날 "이번 재판 결과가 제 잃어버린 삶들을 되돌려 놔줄 수는 없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다"고 1심 선고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양예원은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이라며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제 사진들과 저는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특히 양예원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금도 괴로워하고 숨어서 지내는 분들께 제가 무슨 힘이 되겠냐마는 한마디 정도는 전해드리고 싶다"면서 "안 숨어도 돼요. 안 숨어도 되고 잘못한 거 없어요"라고 말하며 참았던 울음을 토했다.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노출 사진 115장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이를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노출 사진들을 동의 없이 배포한 혐의,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있다.
양씨가 당시 고소한 스튜디오 실장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사진 = YTN 방송 화면]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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