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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후광 기자] 지난해 이미 영구제명이 된 줄 알았던 조재범 전 코치가 다시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사건 발생 뒤 1년이 지나서야 징계가 효력을 발휘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동계종목사무국 회의실에서 2019 제2차 관리위원회를 열고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재발 방지와 대책 마련 및 조 전 코치에 대한 추가 징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영규 관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조재범 전 코치의 징계와 관련해 “법원에서 폭력사건 유죄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금일(14일) 관리위원회에서 영구제명이라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조 전 코치는 이미 지난해 1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폭행으로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 빙상연맹은 당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조 전 코치를 영구제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런데 왜 관리위는 조 전 코치의 영구제명 징계를 다시 발표한 것일까.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징계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5월 합동 감사에서 빙상연맹이 개최한 스포츠공정위의 정족수 부족을 지적했다. 징계 결정을 내리는 스포츠공정위는 최소 9명이 필요한데 당시 8명으로 징계를 집행했다. 연맹 측은 “원래 9명이었는데 1명이 당시 그만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전 코치 징계의 재심의가 필요했다.
재심의는 금방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감사에서 빙상연맹의 관리단체 지정과 관련한 논의가 나오며 자연스레 재심의가 연기된 것. 연맹은 9월 20일이 돼서야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이날 만난 연맹 관계자는 “당시 집행부가 이를 재논의하는 것은 셀프 징계가 될 수 있었다. 또한 관리단체 지정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면 다시 논의하자고 했고, 오늘(14일) 징계를 확정했다. 절차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관리위는 조 전 코치의 영구제명 징계 후속조치로 개인코치를 포함한 모든 지도자들의 전산등록 의무화를 통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제빙상연맹에 성폭력, 폭력 등 징계자에 대한 타 회원국 지도활동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제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징계 강화와 함께 지도자 등록 및 연맹 사업 등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까지 참여를 제한하는 등 규정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규 관리위원장은 “이번 조재범 전 코치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해 말로 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심석희 선수 본인 및 가족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조재범 전 코치.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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