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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김동현에 혜은이까지 사기 혐의 '충격'…소속사 대표 "부부가 돈 안 갚아" [종합]

시간2019-01-22 19:34:20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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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탤런트 김동현(본명 김호성)과 가수 혜은이 부부가 사기 혐의에 휘말렸다. 특히 김동현은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사기 혐의로 피소돼 충격을 더했다.

앞서 21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김동현과 혜은이 부부의 사기 혐의에 대해 다뤘다.

소속사 대표 노 씨로부터 피소를 당한 것. 노 씨는 지난달 말 양천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마친 상태다. 그는 "김동현이 지난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빌려 간 1억 1,436만 원을 갚지 않아 형사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김동현 아내 혜은이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노 씨는 "혜은이가 공연을 핑계로 빌려 간 3,0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김동현의 사기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에, 대중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김동현은 지난 2012년, 2016년, 2018년에도 사기 혐의를 받았던 바.

특히 지난해 9월에는 1억 원대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풀려날 수 있었다.

그런데 한 달 새, 같은 혐의로 또 물의를 일으킨 것이다. 이와 관련 오수진 변호사는 '섹션TV 연예통신'에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피소된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가"이라는 질문에 답했다.

그는 "이번 사기 혐의 행위의 시기가 2015년이라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는 아니지만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작년 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되었던 만큼 죄가 인정될 경우, 양형 참작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라고 바라봤다.

김동현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소속사로부터 드라마 출연료 명목으로 1억 원가량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11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빌린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소속사로부터 세 번에 걸쳐 3,000만 원을 빌린 적은 있다. 그 중 2,000만 원은 이미 갚았다.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진 = MBC '섹션TV 연예통신' 캡처]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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