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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이제 키움의 결정만 남았다.
KBO는 8일 상벌위원회에서 "KBO로부터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받은 박동원, 조상우가 최근 성폭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결정됨에 따라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해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2018년 5월23일 인천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중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천지검 여성아동부가 1월23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성폭행 혐의를 벗은 것. KBO가 이날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해지하면서 '품위손상행위'로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제재만 부과했다.
두 사람은 출장정지 처분도 받지 않았고, 3월23일 부산에서 열릴 롯데와의 정규시즌 개막전부터 출전할 수 있다. 다만, 키움이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는 남아있다. 자체징계 여부에 따라 복귀시점이 달라질 여지는 있다.
키움 관계자는 8일 전화통화서 "KBO 제재 결과에 따라 자체 징계 여부를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에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받았고,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구단이 자체징계를 내릴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봐야 한다. 스프링캠프 참가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연봉계약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키움 김치현 단장도 "장정석 감독님과도 얘기를 해봐야 한다. 어떤 결론을 내리든 구단의 입장을 언론에 밝히겠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키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조상우와 박동원의 정확한 복귀시점이 결정될 전망이다. 아직 키움의 자체징계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조상우(왼쪽)와 박동원(오른쪽).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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