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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버닝썬’ 측은 클럽 직원이 대마초를 판매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버닝썬’ 측 관계자는 10일 마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우리 직원이 대마초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적이 없다”면서 “앞으로 대마초 판매와 관련해 버닝썬과 연관짓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YTN에 출연해 “지금 버닝썬이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됐는데 이 버닝썬이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물뽕 얘기도 나왔고 지금 대마초와 관련된 것은 이미 그것이 팩트가 돼 가지고 처벌 받은 결과가 나왔다”면서 “그래서 지난해 버닝썬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2명이 처벌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또 한 사람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그런데 그중에서 좀 특이한 것이 버닝썬에서 근무를 하던 직원이 바로 서울 모처에서 대마초를 팔다가 사법 처리를 받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사진 = 버닝썬, YTN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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