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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에 대해 1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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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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