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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클럽 버닝썬 출신들이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채널A가 보도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버닝썬' 개업 때부터 영업 팀장으로 일해 온 남성 A씨는 개업 두 달 뒤인 지난해 4월 버닝썬에서 만난 20대 여성 손님에게 "함께 해장을 하자"며 강제로 택시에 태웠다.
A 씨는 택시 안에서 잠든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고 수도권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성추행이 일어난 날은 A 씨가 비슷한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나흘 만이었다고 채널A는 지적했다.
채널A는 클럽 손님을 상대로 성범죄를 벌였지만, 지난 17일 버닝썬이 문을 닫을 때까지도 멀쩡히 근무했다고 보도했다.
전 클럽 버닝썬 직원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자기가 얘기하지도 않고. 클럽에서 사람을 쓸 때,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이런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현재 서울 강남의 다른 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고 채널A는 보도했다.
한편 빅뱅 승리가 최근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버닝썬은 폭행, 마약 의혹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 = 채널A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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