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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빅뱅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 카카오톡 일체를 확보했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4일 마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본인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SBS funE 측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30)가 포함된 성접대 의혹의 증거물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승리의 성접대 의혹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증거물 일체를 '공익신고'의 형식으로 제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SBS funE 측은 권익위가 확보한 자료는 승리와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 그리고 여러 연예인들이 참여하고 있었던 카카오톡 대화방 메시지 수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권익위가 확보한 카카오톡 자료에는 2015년 12월 승리의 성접대 시도 의혹 등이 담긴 메시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카카오톡 자료 속에서 성접대 의혹뿐 아니라 연예인들이 드나들던 강남 클럽들과 경찰과의 유착 의혹 등 또 다른 정황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BS funE는 카카오톡 메시지의 공익 신고자와도 인터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신고자는 "카카오톡 내용 중에서 경찰과 유착을 의심할 만한 대화와 정황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서 경찰이 아닌 권익위에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4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는 그런 카톡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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