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무명가수를 상대로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중견가수 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모씨(5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이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누나가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했고 편취 금원 규모가 적지 않다"며 "상당 기간 지났음에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1월 한 무명가수에게 "앞으로 2년간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8차례 출연시켜주겠다"며 속인 뒤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