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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동현 기자] 대한체육회는 "12일 올림픽공원컨벤션센터 2층 특별보좌역실에서 대한체육회 규정정비 TF(이하 규정정비 TF) 제4차 회의를 개최해 국가대표선발규정 개정안 및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 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14일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규정정비 TF는 2019년 1월부터 구성 및 운영됐으며 TF 위원으로는 통합체육회 출범 당시 규정 제정 전반에 관여했던 스포츠정책과학원 김대희 박사 등 체육계 내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외부 변호사 4명(강우준, 김가람, 손수호, 은성욱)을 영입해 체육단체 규정에 대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체육회는 "이번 규정정비 TF 제4차 회의에서는 최근 불거진 선수촌 내 비위행위 및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간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대표 선발규정'과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의 개정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라고 전했다.
규정정비 TF는 '국가대표 선발규정' 중 폭력·성폭력 및 국가대표 선수 선발 관련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국가대표 선발 유예기간 조항과 관련해 최근 체육계 성폭력 예방 대책 및 대한체육회 정관,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경기인등록규정 개정안에 맞춰 징계자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도록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에서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복장 규율 및 대한체육회 지시 이행 의무 등 국가대표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한체육회는 "규정정비 TF는 2019년 말까지 월 2~3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체육단체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전반적인 규정 체계 정비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한체육회는 "이번 규정정비 TF 제4차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고, 선수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국가대표 선수의 선수촌 내 비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진=대한체육회 엠블럼]
고동현 기자 kodor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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