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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박윤진 기자] 병무청이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입영연기를 신청할 경우 "규정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 10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승리는 전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나와 이날 오전 6시 15분까지 16시간 밤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허락만 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현행 병엽법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국외를 오가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범죄로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에선 질병이나 심신장애, 가사정리, 천재지변, 행방불명, 시험응시 등 입영일 연기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으로 볼 때 승리의 경우는 법적으로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승리가 불구속 입건 상태로 군에 입대하게 되면 관련 사건은 경찰에서 헌병으로 이첩되고, 군 수사기관이 경찰과 공조수사를 하게 된다.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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