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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클럽 버닝썬에서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김상교(28)씨를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19일 “버닝썬에서 폭행을 당해 112에 신고를 했는데도 되레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경찰관에게 맞았다”며 지난해 12월 김씨의 어머니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김씨의 인권을 침해한 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아무리 경찰관의 재량을 인정해도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만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재량을 상당 부분 인정해도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당시 상황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이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폭행사건과 관련해 버닝썬 이사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김씨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폭행 피해자가 국가의 보호를 받기 위해 112에 신고했는데 도움을 받지 못했고, 나 말고 유사한 피해자가 많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역삼지구대에서도 유착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 의혹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의혹을 가질 만한 상황이 있다"고 했다.
김 씨는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서 “앞으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 = YTN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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