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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19일 YTN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마약류 투약과 소지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확보·접촉 차단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그리고 유흥업소-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YTN은 앞으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주간경향과 인터뷰에서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문을 부인하며 “나는 ‘약쟁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문은 절대 아니다”며 “국내 유통되는 마약 종류만 6~8가지라는데 나는 그 중 한 가지에서만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머리카락 끝부분에서는) 마약 관련 성분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양성반응이 나온 것도 다퉈볼 부분이 있다”고 했다.
[사진 = YTN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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