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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과 그의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1일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율촌 측이 L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닷새 만에 LM엔터테인먼트가 법률대리인 지평을 통해 반박 입장을 내놨다.
이번 분쟁에서의 핵심 쟁점은 LM엔터테인먼트가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앞서 강다니엘 측은 "엘엠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날 LM 측은 "강다니엘과 엘엠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고,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했다. 그럼에도 강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설 모 씨를 대리인으로 한 통지서를 통해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도 없이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 이어 중재자를 자처한 원모 회장과 4차례의 협상미팅까지 가졌으나, 결국 여러 변호사를 통해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통지를 보내왔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어 "강다니엘 측이 금번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엘엠엔터테인먼트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일뿐,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고, 음반기획,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의 공연계약, MD사업, 각종 섭외업무 등의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이를 그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법적 분쟁을 두고 강다니엘 측은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LM 측은 "비록 법적 분쟁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엘엠엔터테인먼트는 열린 마음으로 강다니엘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 도출, 조속한 연예활동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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