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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조두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조두순법’은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전자장치부착법은 범죄자의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매년 재범위험성을 심사해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고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음주 감경으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고 2020년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사진 = 표창원 의원 인스타그램]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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