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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총 4가지 혐의로 입건된 승리가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5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거짓말 논란이 불거진 승리에 대해 보도했다.
승리 측은 사건 초기 성 접대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일부 의혹을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준영의 행동을 말렸다는 해명과 달리 불법촬영된 여성의 사진을 유포했으며,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총경과의 관계를 부인했지만 4차례 식사를 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또 클럽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유리홀딩스의 법인자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경찰이 버닝썬의 자금을 추적하다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발견해 5명의 대포통장 명의자를 참고인 소환, 이들이 자신들의 통장이 승리와 관련이 있는 계좌로 쓰였다고 진술하며 수천만원의 추가 횡령 혐의가 더해졌다
이에 승리는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불법 동영상 유포, 업무상 횡령 등 총 4개의 혐의로 입건됐다.
김광삼 변호사는 “범죄 혐의는 대략 4개 정도 되는데 그게 다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형량이 높은 범죄는 없다. 그래서 실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징역 2년에서 3년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를 한다든지 하면 집행유예 선고의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 4일 승리는 정준영, 최종훈 등 대화방 멤버에게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지시했던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다. 혐의가 확실시돼 추가 입건될 시 승리의 혐의는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불법 동영상 유포, 업무상 횡령 그리고 증거 인멸까지 총 5개가 된다.
김 변호사는 “성매매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보면 그러한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며 “다른 사람 휴대전화에 대해서 초기화하라든지 버리라고 하면서 증거 인멸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형량에 가중적 요소로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사진 = KBS 2TV 방송 캡처]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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