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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로버트 할리(하일·61)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10일 수원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로버트 할리는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석방됐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게 된다.
앞서 경찰은 로버트 할리의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사기를 발견했으다. 로버트 할리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선 양성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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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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