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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법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낙태죄는 1953년 형법에 규정된 지 66년 만에 사라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위헌이라며 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단순위헌 결정을, 2명이 합헌의견을 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자기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시술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형법 270조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하고,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행법 조항의 효력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고, 그 이전에 국회는 낙태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진 = YTN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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