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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하트시그널2' 출신 김현우가 3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현우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라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시간 간격이 크고, 운전하지 않기 위해 차를 파는 등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에 1심에서의 고액의 벌금형으로 충분하다는 것. "피고인의 노력을 고려할 때 충분한 것으로 본다"라며 형을 올리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현우는 지난해 4월 22일 새벽 서울 중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70m가량 몰아 음주단속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김현우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기에 대중의 실망감을 더했다.
김현우는 2018년 채널A 예능 '하트시그널2'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사진 = 채널A '하트시그널2' 캡처]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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