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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방송인 낸시랭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현숙 판사는 4일 오후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왕진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왕진진은 이혼 소송 중인 낸시랭으로부터 상해와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 3월 왕진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진진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종적을 감춰 A급 지명수배자가 됐다가 최근 2일 서초구 잠원동의 노래방에서 체포됐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가 사라졌을 경우 내리는 것으로 발견 즉시 체포할 수 있다.
왕진진은 지난달 25일 '정의와 진실튜브'라는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게재, 고(故)장자연의 문건을 증언한 배우 윤지오를 언급해 이목을 끌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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