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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 접대 및 성 매수,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 등을 받은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승리는 성 매매를 알선하고 본인도 성 매수를 한 혐의, 버닝썬에서 5억 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동업자인 전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은 성 접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승리는 부인했다.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보강 조사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승리는 "직접 성매매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승리는 지난 2월부터 약 18차례의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 = 유진형 기자 zolong@mydaily.co.kr]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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