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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SBS가 보도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전날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 B(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구조대원들이 자택 안방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보도에 따르면, B씨의 양팔과 다리에서는 수개의 멍이 발견됐으며 얼굴과 머리에는 타박상을 입어 부어오른 흔적이 보였다.
현장에서는 피가 묻은 골프채 한 자루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으며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
유 전 의장은 경찰에서 "성격 차이를 비롯해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결과까지 발생할 줄 몰랐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골프채로 B씨의 머리를 때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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