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여성 경찰 실습생이 출근길에 도로변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3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24일 K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6시 30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도로변에서 행인들을 향해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길 건너편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A 씨를 목격한 금천파출소 소속 여성 경찰 실습생 B 순경이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눈치를 채고 도주했다. B 순경은 일정 거리를 유치한 채 A 씨를 쫓으며 출동하는 경찰관에게 도주로를 전파했다.
한참을 도주하던 A 씨가 멈춰 서서 B 순경에게 왜 쫓아오냐며 따지자, B 순경은 A 씨와 대화를 이어가며 출동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끈 뒤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신고 10분여 만에 A 씨를 검거했다고 KBS는 전했다.
여경 실습생은 태권도 2단, 유도 1단의 무술 유단자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거기서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금천경찰서 제공]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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