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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가수 강진이 전속계약 기간 중 소속사의 승인 없이 올린 수익 일부를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진의 전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는 3일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강진이 KDH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기간 중 누락됐다고 판단한 정산금액 총액 중 전속계약에 따른 계약 비율에 맞춰 손해배상액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KDH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강진은 지난 2015년 3월 전속계약을 맺었다. 5년여 계약 기간 동안 KDH엔터테인먼트가 강진의 연예 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관한을 갖고, 발생하는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한다는 내용이었다. 활동 경비는 회사와 강진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KDH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7년 3월 3일 강진이 소속사의 사전 승인 없이 연예 활동을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원고와 정산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며 "시정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같은 달 6일 내용증명이 도달했지만 14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대응이 없자, 같은 달 22일 '전속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추가로 보냈다.
이후 2017년 4월 25일, KDH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기간 동안 소화한 스케줄 중 강진이 KDH엔터테인먼트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 계좌나 아내 김 모 씨의 계좌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과 그 외 미정산된 수익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DH엔터테인먼트는 강진이 아내 김 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운영 중인 주점의 술값을 통해 연예활동 수익을 정산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진이 출연료 대신으로 받은 호텔 평생 이용권, 리조트 회원권 등도 대부분 정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KDH엔터테인먼트가 연예 활동에 따른 수익이라고 판단한 거래 내역 중 강진 측이 '정산 누락'이라고 주장한 건은 대부분 정산 대상에 포함했다. 강진 측이 '전속계약 전 출연계약 건'이라고 주장한 건이나 '지인 부탁으로 무료 출연'했다고 한 건, 아내 김 씨의 방송 출연료라고 주장한 건은 일부 인정됐고, 일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정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KDH엔터테인먼트는 "2년여 동안 이어진 길고 긴 소송에서 재판부는 KDH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 비용을 모두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정산금 미지급내역 존재 여부를 인정했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진 측은 이에 불복, 지난달 30일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강진의 법률대리인은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라며 "구체적 사항은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는 입장이라고 KDH엔터테인먼트가 덧붙였다.
[사진 = KDH엔터테인먼트 제공]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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