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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법원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 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4일 SBS에 따르면, 법원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성수의 행동이 매우 잔혹하고 사회 일반에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위치추적 장치를 10년 동안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동생 김 모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입구에서 아르바이트생 20살 A 씨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전 손님이 남기고 간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다퉜다는 것이 범행의 이유였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은 김성수는 당시 우울증 치료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정신 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정됐고, 검찰은 지난달 김성수에게 죄책감과 반성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고 SBS는 전했다
[사진 = SBS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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