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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과 전 소속사 NM엔터테인먼트가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로 팽팽하게 맞섰다.
2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관한 이의신청 첫 번째 심문기일이 열렸다.
첫 심문기일은 지난 12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LM 측이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하고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해 이날 열리게 됐다.
강다니엘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다니엘과 LM 측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할 뿐만 아니라 LM 측이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련해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해서도 안 되고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강다니엘은 독자 활동이 가능해져 현재 1인 기획사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솔로 데뷔를 준비 중이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은 "기존의 주장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다니엘은 이미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전속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다. 그런 차원에서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협업 가능성에 대해서도 "마치 1인 기획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한다는 의사는 말이 안된다"라고 선을 그었다.
LM엔터테인먼트는 기존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지평에 이어 위를 추가 선입했다. 이날 현장에는 위 측이 참여했다. LM엔터 측은 "가처분 인가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있다.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면 회복 불가능해진다. 거대 기획사에 팔아넘겼다고 주장하고 있고 가처분 인용도 사실인양 받아들여졌다. 피해핵을 확정하기 어렵고 피해금액을 보상받기 사실상 어렵다. 사건의 본질을 고려해달라"라며 기존 판결에 대한 반론을 펼쳤다.
또한 "강다니엘은 제 3자의 부추김을 받아 공동사업계약을 양도계약을 주장했다. 신뢰관계가 파괴됐다. 이런 점을 깊이 고려해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라고 주장했다.
또한 양도와 관련한 단서 조항을 근거로 "양도 또는 부여, 위임으로 보이는 조항이 많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소속사와 사전 합의를 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다. 실질적 공동사업 권한에서는 채무자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2주 후인 7월 10일 심의종결을 예정하며 이전까지 보충 자료를 받고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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