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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홍상수 감독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다.
28일 홍상수 감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원은 "이혼소송의 진행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하여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대리인은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합니다"라고 전했다.
지난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은 홍상수 감독이 아내 A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홍상수)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배우 김민희와 지난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했다. 홍상수 감독은 해외에서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공식석상에 불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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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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