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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박환희, 빌스택스 고소에 "적반하장"…이혼→폭로→맞고소전 비화 [종합]

시간2019-07-01 11:11:35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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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배우 박환희(29)가 래퍼이자 전 남편인 빌스택스(본명 신동열·39)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환희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들을 내팽개쳐 버린 사람인 냥 매도하고 2019. 4. 10경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그간의 가정 문제를 약간 언급한 것을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것이라고 하면서 적반하장 식 고소를 한 것에 대한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분노를 억누르고 차분한 심정으로 박환희 측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작심하고 그동안의 사정을 밝히고자 한다"며 장문의 해명자료를 내놨다.

◆ 빌스택스 "5년이 넘도록 아들 안 만나" vs 박환희 "시부모가 문전박대"

앞서 빌스택스 측은 박환희가 "5년이 넘도록 아들 역시 만나려고 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저희의 권유로 아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자신의 호화로운 삶을 공개하면서도 정작 엄마로서의 역할과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환희 측은 "아기를 합의서대로 한 달에 두 번 1박 2일로 데리고 나올 수가 없었고, 신동열이 아들을 맡긴 시부모 집에 가서 몇 시간 보고 나오는 형식으로 진행됐다"면서 "그러나 그것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2013. 10. 13.부터 시부모 측이 다시는 아기를 보러 오지 말라고 했고, 통사정 했으나 문전 박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4. 1.경 다시 한 번 시부모님 측에 울면서 제발 아기를 보게 해달라고 했으나 '신동열이 재혼을 할 것인데 엄마를 두 명 만들 것이냐, 너도 재혼해라 너가 너 아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너 아들을 위하는 것이다'라면서 완강히 거부했다. 신동열은 이때 전화번호를 바꾸고 박환희에게 알려주지 않아 연락을 할 수도 없어서 아들을 볼 수가 없게 됐다"는 것.

"아들에 대한 법적 면접 교섭권을 부당하게 박탈하여 엄마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한 쪽은 신동열 측이었다"며 '이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 빌스택스 "5천만원 가량 양육비 지급 안 돼" vs 박환희 "수입 급감 때 양해 구해"

이혼 당시 박환희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매달 90만원의 양육비를 빌스택스에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빌스택스 측은 박환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현재 5000만원 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고소 건 이후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한 바.

이에 대해 박환희 측은 "2012. 12.부터 2013. 7.까지는 저금한 돈으로 양육비 지급을 잘 이행했다"면서 "이혼 이후 활동에 대한 의욕을 잃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진로를 모색하다 보니 수입이 없게 됐다. 소득 금액이 대폭 감소하여 2013년에는 연간 수입이 86만원, 2014년 연간 수입 42만원, 2015년 연간수입은 심지어 마이너스(-) 4,800만원, 2016년에야 연간 수입 1,162만원에 달했을 뿐이었다. 4년간 순 수입이 (-) 3,598만원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들도 강제적으로 보지 못하는 상황인데 양육비를 지급할 돈은 없고, 궁여지책으로 법원에 양육비 감액 신청도 해볼까 하다 아들에 대한 양육비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이 시기는 아들을 볼 수도 없고 수입도 없는 가장 고통스럽고 슬픈 세월이었다. 2016. 2. 드라마 '태양의 후예' 방영 이후 조금씩 인지도가 올라가 수입이 점차 생기자 2017. 5.부터는 다시 양육비를 보내기 시작했다. 2018년에는 또다시 수입이 적어져 몇 차례 보내지 못한 적도 있다. 이때마다 박환희는 신동열에게 양해를 구했고 선선하게 이해할 때도 있었지만 아들의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면 '밀린 양육비를 내고 보던가 하라'는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됐다"는 것.

또 "신동열은 이 사건 고소 이전에 박환희가 2019. 4.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 화가 났다면서 밀린 양육비를 법원에 청구하여 박환희가 '아들 대학등록금 명목으로 모아 오던 적금 및 현금'을 강제 압류해 가져갔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훈 변호사는 "신동열은 저간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충분히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환희를 양육비도 일부러 보내지 않은 아주 나쁜 엄마를 만들었다"며 "이 역시 매우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이어서 이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자 하는 바"라고 전했다.

또 "박환희가 이혼 합의를 불리하게 했던 것은 신동열이 박환희가 별거 기간 동안 잠깐 (2주일 간 정도) 외도를 한 것을 약점 잡아 그렇게 했던 것이며 박환희는 그 당시 나이 불과 만 22세로 세상살이를 그렇게 많이 한 나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신동열의 고소로 인해 이런 사실을 더 이상 숨기면서 신동열의 악행에 대해 숨죽이며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저간의 시시비비를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 가리고 처벌 받을 사람은 처벌 받고자 한다. 박환희는 이번 기회에 아들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신청도 고려하면서 면접 교섭권이 더 이상 침해당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하고자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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