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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수원 이승록 기자] 가수 박유천(33)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유천은 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2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박유천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과 함께 보호관찰 및 마약 치료 등을 선고했다.
박유천은 올초 전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31)와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중 일부를 일곱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박유천이 "자백했고, 마약 감정서 등을 통해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해아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유천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전과 없는 초범인 데다, 2개월 넘게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 의지를 보였다"며 이같은 사정을 종합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마약 치료 등을 명령했다.
이날 박유천의 선고 공판 현장에는 한국 및 일본 팬 50여 명이 몰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들 중 일부는 전날 밤부터 법원 앞에서 줄을 서고,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자 눈물을 쏟는 등 박유천에 대한 지지를 보여줬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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