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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수원 이승록 기자] 가수 박유천(33)이 구속 68일 만에 석방된다.
2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박유천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과 함께 보호관찰 및 마약 치료 등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6일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유천은 이날 중 석방된다. 당시 법원은 박유천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당초 기자회견까지 열고 마약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박유천은 구속 후 수사를 받으며 필로폰 투약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의 뜻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14일 첫 공판 당시에는 반성문을 직접 꺼내 읽으며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대신 저란 사람을 믿어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며 오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유천에 대한 집행유예 결정과 관련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전과 없는 초범인 데다, 2개월 넘게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 의지를 보였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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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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