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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가수 박상민이 지인 A씨로부터 4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 당했다.
3일 스포티비뉴스는 A씨가 박상민을 상대로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4억274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10년전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5000만원을 박상민에게 대출해줬으나 박상민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
아울러 A씨는 박상민과 작성한 위임장과 약정서, '(원금을)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원씩 갚아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에 박상민의 인감 도장이 찍혀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양측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상민 측 변호인은 해당 매체에 "2013년 2월 10일 2억원을 갚았고, 나머지 5000만원을 2018년 11월 19일에 모두 갚았다"며 "그 동안 조 씨는 박상민 씨와 오랜 기간 대화를 하면서도 '1일에 20만원씩 이자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의 존재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으며 약 5년 10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은 "A씨가 박상민이 유명인인 것을 빌미로 언론에 이를 알리고 사회적인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해왔다"고 전했다.
양측의 첫 재판은 이날 오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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