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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MC딩동 측 "폭행 혐의, 전혀 사실무근…업무방해죄·공갈협박죄로 맞고소" [공식입장]

시간2019-07-09 13:10:17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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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개그맨 MC딩동(본명 허용운) 측이 폭행 및 모욕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반박에 나섰다.

MC딩동 측은 9일 오후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MC딩동의 폭행 혐의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고소를 제기한 A 씨에 대해 "딩동해피컴퍼니의 직원이 아닌 교육생이었다. 1년 전쯤, MC딩동 밑에서 10개월 동안 배웠는데 MC딩동처럼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하더라"라며 "A 씨가 배울 때도 회사에 문제를 많이 일으켰었다. 몰카를 찍어서 개인 SNS에 올리고는 했다"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A 씨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는데, 교육생이었기에 효력이 없었다. 그랬더니 내용들을 짜집기해 폭행 혐의로 신고를 한 거다"라며 "이후 3,000만 원을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MC딩동 측은 "A 씨의 협박에 시달렸다"고 토로하며 "업무방해죄와 공갈협박죄로 맞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MC딩동으로부터 상습 폭행·모욕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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