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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배우 신세경·에이핑크 윤보미의 해외 촬영지 숙소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비 업체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개인 사생활이 존중돼야 할 곳에 은밀히 카메라를 설치, 범행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방송촬영팀이란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 유명 연예인들이 느꼈을 피해감정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카메라 등이 압수돼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카메라 담당 외주 장비업체 직원인 김 씨는 케이블채널 올리브 '국경 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 출연자 신세경과 윤보미의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신세경이 현장에서 해당 불법 카메라를 발견, 관련 장비 일체가 압수돼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이나 외부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년 구형한 바 있다.
[사진 = 올리브 제공]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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