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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SBS가 '정글의 법칙', 김성준 전 앵커의 몰카 혐의 등으로 논란의 한가운데 서있는 제 식구 감싸기로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앞서 SBS는 '정글의 법칙'의 대왕 조개 채취 고발 논란과 김성준 전 앵커의 몰카 혐의로 곤욕을 치렀다. 보도국과 예능국이 모두 흔들리는 최대 위기를 맞은 것.
'정글의 법칙'은 지난달 29일 방송분이 문제가 됐다. 태국 남부 트랑지방의 꼬묵섬에서 생존하는 병만족의 모습이 그려진 가운데 이열음이 바다 사냥 도중 대왕조개를 발견했고, 예고편에서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먹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후 태국 국립공원 측이 이를 고발해 논란이 시작됐다. 대왕조개는 태국에서 멸종위기에 처해 채취 금지에 해당하는 보호종으로, 태국법 상 최대 2만 바트(약 76만 원)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SBS 측은 "SBS는 이번 '정글의 법칙'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이에 SBS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또한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폐지를 요구하는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 3일 밤 11시 55분께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성준은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폰에서 몰래 찍은 여성 사진이 발견됐다.
이에 김성준 전 앵커는 SBS에 사표를 냈고, 김성준이 진행을 맡았던 러브FM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역시 폐지됐다. '8뉴스'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김성준 전 논설위원의 사표를 오늘 수리했다. SBS는 구성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지난 9일 방송된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이같은 중대한 사건이 다뤄지지 않았다. 연일 뜨거운 화제가 된 사건임에도 불구, 언급조차 없었다. 자사 프로그램 홍보에는 두발벗고 나섰던 모습과는 달리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김성준 전 앵커의 사건이 '한밤'에서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SBS를 대표하는 간판 앵커였던 만큼 무작정 외면할 사안은 아니었다. 앞서 '8시뉴스' 역시 김성준 전 앵커와 관련해 짧은 보도와 사과를 전했을뿐 이렇다할 내용이 전해지지 않아 일부 시청자들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좀 더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하다.
[사진 = SBS 방송캡처, 마이데일리 사진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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