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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금지 청원 벌써 18만…병무청 "승소해도 입국 거부될 수 있어" [종합]

시간2019-07-15 15:31:29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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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대한민국을 기만한 유승준이 조르면 입국이 되는 나라에 목숨 바쳐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닙니까."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 명 동의를 눈앞에 뒀다.

지난 12일 게시된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청원글은 15일 오후 3시 30분 기준 18만 4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글에서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며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돈 잘 벌고 잘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 명의 병역 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냐"고 비판했다.

이날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병무청에서는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 제도, 출입국 제도, 재외동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을 묻자 나온 답변이다.

또 정 부대변인은 "고등법원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다면 들어오게 되는 거냐"는 질문에 "대법원에 그 건에 대해 재상고를 할 수도 있고 LA총영사관에서 다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유승준이 고등법원에 파기환송된 그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LA영사관에서는 비자 발급을 거부할)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1990년대 가수로 데뷔해 '가위' '나나나' 등 히트곡으로 인기를 끌며 군 입대를 공언해 왔지만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고,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12일 출국한 뒤 17년 6개월 동안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총영사관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했으므로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사진 = 유승준 SNS, 청와대 홈페이지]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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