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개그맨 박명수와 방송인 김태진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설명했다.
16일 오전 방송된 KBS Cool FM '박명수의 라디오쇼' 보이는 라디오에선 이날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DJ 박명수와 고정 게스트 김태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김태진은 "오늘(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 기준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 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를 하면 괴롭힘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그는 "새로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애매한 표현이나 입장 차이의 혼란이 지적되기도 한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해온 비합리적인 강요 같은 게 이번 법 시행으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면서 문제를 드리겠다"라고 전했다.
김태진은 "DJ 박명수가 스태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인데, 이중 가장 착한 말 하나를 골라달라"라며 "1번 '웬일이냐. 방송국에 뭐 하러 왔냐', 2번 '얼굴이 왜 그래? 어젯밤 남자랑 술 마셨냐', 3번 '오늘 방송 좋았다. 탕수육 하나 끼고 중국 냉면 하나 시원하게 먹자' 등이 보기다"라고 퀴즈를 냈다.
정답은 3번이었다. 김태진은 "1번은 왜 왔냐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이 될 수도 있고 2번은 사생활 침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사 소문 내기, 음주·회식 강요, 욕설·폭언,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 못 쓰게 하고 지나친 감시 등 16가지 행위가 괴롭힘 행위로 규정됐다"라고 알렸다.
김태진은 "상사나 선배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동료들도 서로서로 조심해야 한다. 상식선에서 서로를 대하면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명수는 "어제 뉴스를 보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보고를 하고 가라고 하더라.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 창피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씁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진 = KBS Cool FM '박명수의 라디오쇼' 보이는 라디오 캡처]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