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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유승준 입국금지" 국민청원 5일만에 20만명↑…靑 답변 대기 중

시간2019-07-16 17:51:51 정지현 기자 windfa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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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정지현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입국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을 등록한지 5일 만의 결과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동의하는 인원은 20만 6천여 명을 넘어섰다.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는 30일 내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을 하게 돼 있다. 때문에 어떤 답변이 나올 것인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청원자는 "스티븐 유의 입국 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 명의 병역 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시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헌법을 기만하는 것. 크나큰 위법이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게시글 외에도 유승준의 입국에 반대하는 청원은 여러 개 등장했다. 반면 유승준의 입국에 찬성하는 청원도 존재해 눈길을 끈다.

한편 지난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 조치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로 인해 유승준은 해당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 = 유승준 SNS,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정지현 기자 windfall@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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