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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먹방 크리에이터 밴쯔(본명 정만수)가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밴쯔는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밴쯔는 혀위·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 "소비자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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