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
[마이데일리 = 안경남 기자] 코파 아메리카를 향해 폭언을 했던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가 중징계를 피했다.
남미축구연맹은 24일(한국시간) 2019 코파 아메리카에서 연맹과 심판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던 메시에게 1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1,500달러(약 177만원)을 부과했다.
메시가 이끈 아르헨티나는 코파 아메리카에서 3위를 자치했다. 준결승에서 개최국 브라질에 0-2로 완패했다.
브라질전에서 심판 판정에 불만을 표시한 메시는 3-4위전이 끝난 뒤 실시된 시상식에 불참했다.
메시는 또한 “코파 대회는 부패했다. 축구를 망쳤다”는 폭탄 발언으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개최국 브라질에 대해서도 “브라질이 페루와의 결승전에서 이겨 우승할 것이다”면서 브라질의 우승이 정해졌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논란을 낳았다.
메시의 부패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남미연맹이 메시에게 2년 출전 정지 중징계를 내릴 거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아르헨티나 축구협회는 진화에 나섰고, 다행히 메시는 중징계를 피했다.
[사진 = AFPBBNEWS]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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