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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친한 연예인도 방문→탈세 정황 포착"…빅뱅 대성 "몰랐다"더니, 310억 빌딩 논란 줄줄이 [종합]

시간2019-07-27 00:00:03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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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이 310억 원에 매입한 건물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성의 탈세 의혹도 불거졌다.

26일 오후 종합편성채널 채널A '뉴스A'는 앞서 이날 대성의 "매입한 건물에서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해명에 대한 반박 보도를 냈다.

'뉴스A'는 "대성의 해명에 해당 건물 유흥업소 업주들이 채널A에 연락을 취해 '몰랐을 리 없다'며 구체적인 증언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업주들과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A 씨는 "황당한 해명"이라며 "대성 측에서 모르쇠로 나가는 게 저희 측에선 진짜 어이가 없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성이 모를 수가 없는 게 (대리인이) 저희 건물에서 미팅을 저녁에도 가졌다. 룸에서도 얘기를 나눴다"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이 건물에 오는 연예인도 많다"라며 "대성과 연락을 취하는 연예인들도 많이 왔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연예인이 건물주가 되면 단속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 인테리어 공사 비용만 보상해주면 영업장을 옮기겠다고 제안했었다. 그런데 오히려 대성 측이 이를 거부했다"라는 주장으로 충격을 더했다.

또한 '뉴스A'는 "취재 결과 대성 건물에 올해만 9건의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단속에 나서기도 했지만 불법 영업은 계속됐다. 경찰은 대부분 무혐의로 조사를 마쳤다"라고 밝혔다. 내부 고발자 B 씨는 "이미 수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 없었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대성의 탈세 의혹까지 제기됐다. '뉴스A'는 "대성 빌딩 용도가 유흥업소로 제대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대성은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흥주점이 들어선 건물의 소유자는 일반 건물보다 최대 16배의 재산세를 더 내야 하기 때문"이라며 "현행법상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여 중과세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성의 건물엔 유흥주점이 5개나 입점해 있었으나, 대성은 2017년 매입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일반 사업자에 맞춰 세금을 냈다.

이에 서울 강남구청은 곧 조사에 착수, 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성에게 재산세를 추가로 강제 추징할 계획이다. '뉴스A'는 "서울지방국세청도 대성 건물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알렸다.

이어 "서류상의 임대수입과 실제 임대료를 비교해 대성이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하지는 않았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성 측 부동상 대리인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추후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 = 채널A 화면 캡처]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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