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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故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나섰던 연기자 윤지오가 음란죄로 고발당한 가운데 의미심장한 저격글을 올렸다.
윤지오는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내가 이슈일 때는 법위의 법을 봐라"라며 "국민청원. 법위의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섭지도 않고 이제는 우습고 귀엽다. 왜 그러고 사냐"라며 "이 글도 다 보고 받고 계시죠? 젊은 여자애 우습게 보시다가 이제는 매장하려고 별 수작을 다 (한다)"라고 얘기했다.
이어 "아주 노력이 빤히 보여서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는 게 저뿐이겠냐. 조작하고 종용하고 제가 무섭긴 하신가 봐요? 이제 그만 좀 하라. 제가 드리는 경고다. 제가 진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어쩌려고 하냐"라고 전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한편 윤지오는 25일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A 씨로부터 고발당했다.
A 씨는 윤지오가 지난 2017년 7월과 올해 6월, 7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아프리카TV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승무원 복장 등을 신체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도록 입으며 선정적인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 이하 윤지오 글 전문.
[사진 = 윤지오 인스타그램]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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