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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유튜버 양예원을 강제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는 최근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최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유죄라고 결론 내렸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노출 사진들을 동의 없이 배포한 혐의,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 씨와 양예원을 추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양예원은 자신이 과거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5월 유튜브 동영상으로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사진 = 양예원 유튜브]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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