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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정지현 기자]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에 실형을 구형했다.
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민수의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최민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사는 "CCTV 영상을 확인하니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그렇게 화가 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괴로워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최민수는 피해 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정지현 기자 windfa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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