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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0)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승원) 심리로 열린 하일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하일은 지난 3월 중순께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 1g을 서울 자택 등에서 두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하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공판에서 하일은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모든 사람을 실망시켰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실망시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며 울먹였다.
하일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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