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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50)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 원을 구형했다. 하일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승원) 심리로 열린 하일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하일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하일은 이날 법정 앞에서 취재진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성실히 재판을 받겠다"라고 말한 뒤 공판 최후 진술에서"어렸을 때 아주 모범적인 학생으로 살았다. 또 결혼하고 나서도 모범적이라고 생각했다. 노력했다. 그런데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다 실망시켰다"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또한 하일은 "우리 집사람과 아들 둘이 아빠를 존경했는데 이제 아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사죄해야할지 모르겠다. 제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사죄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전했다.
앞서 하일은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 1그램(g)을 구매한 뒤 구매 당일 외국인 지인 A씨(20)와 함께 투약하고, 집에서 혼자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서울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하일을 체포했고, 하일의 집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 등을 확보했다. 이에 하일은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모두 하차, 활동을 중단했다.
검찰은 하일과 함께 기소한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구형했다.
하일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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